제보

알파라발은 직원이나 외부 이해당사자가 ‘사업 원칙’의 위반이나 ‘사업 원칙’의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제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알파라발은 사업 원칙의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제보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제보 방법:

직원

직원들은 단지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알파라발 사업 원칙’을 어기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밝히고 제보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법률이나 ‘알파라발 사업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 받았는지에 대해 밝히고 제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고용된 회사 내의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로가 누구일지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바른 경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직원은 사장에게 직접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은 반드시 제보자 보호에 대한 알파라발의 방침에 따라 해당 제보를 취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보를 희망하는 직원이 현지에서 제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면, 직원은 Peter Bailliere(Tel: +46 46 36 71 00)나 Emma Adlerton(Tel: +46 46 36 72 30)에게 이메일 혹은 전화로 제보해주십시오. 

** 공익 제보 관련 법령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는 어느 국가에서 제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알파라발의 공익 제보 프로세스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맞게 이뤄질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유형(또는 모든)의 제보를 제한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필기 기록 속의 해당 통화에 대한 내용이 모두 삭제될 것입니다. 

외부의 이해당사자

알파라발과 사업 관계를 맺고 있거나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률이나 ‘알파라발 사업 원칙’을 어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밝히고 제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관련 있는 현지 알파라발 회사 사장에게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면, 제보하는 사람은 Peter Bailliere(Tel: +46 46 36 71 00)나 Emma Adlerton(Tel: +46 46 36 72 30)에게 이메일 혹은 전화로 제보해주십시오. 

** 공익 제보 관련 법령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 제보자는 어느 국가에서 제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알파라발의 공익 제보 프로세스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맞게 이뤄질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유형(또는 모든)의 제보를 제한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필기 기록 속의 해당 통화에 대한 내용이 모두 삭제될 것입니다.